상속

상속절차

상속절차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절차란

상속절차는 사망으로 시작되어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과 빚을 정리한 뒤 세금 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갖춰야 할 서류와 해야 할 일이 달라서,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절차 알아보기

상속인을 확정하는 단계

상속절차의 출발점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먼저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로 순위가 이어집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의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순위의 상속인과 나란히 놓이는 자리여서, 배우자가 누구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처럼 혈연과 혼인 관계를 거슬러 볼 수 있는 서류를 모아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그 자녀가 대신 들어오는지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단계

상속인이 정해지면 물려받을 재산과 함께 넘어오는 빚을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체납 세금 내역을 한자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고 그대로 물려받을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할지, 아예 포기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판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조회가 늦어져 그 안에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오래 떨어져 지낸 탓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정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뒤이어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분할과 신고로 마무리되는 단계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나누는 절차가 남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정을 각자의 몫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기한은 분할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마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상속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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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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