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비율 사안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각자의 몫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산상속비율이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같은 순위 안에서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유산상속비율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비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어서, 상속인 각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유산상속비율 알아보기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누가 법정상속인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처럼 순위가 앞선 가족이 있으면 뒤 순위 친족은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처럼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법정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재산 관계를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속이 시작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상속인에 넣을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손자녀가 자리를 이어받는지,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몫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지만,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때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얼마나 덜어낼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탠 상속인이 있으면 반대로 그 몫을 얼마나 더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이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최종 분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인지되지 않은 자녀처럼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전에 오간 증여나 부양의 정황이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등기 자료처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것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분할 협의가 오간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유산상속비율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속인 구성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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