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작성방법

유언장작성방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남기려는 뜻과 재산 관계, 어떤 방식을 택할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언장작성방법이란

유언은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정작 효력이 문제될 무렵에는 남긴 사람에게 뜻을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나누어 두고 방식마다 밟을 절차를 따로 정해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갖추어 둘 것과 뒤에 확인되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방식 선택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작성방법 알아보기

방식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적었다면 이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날짜와 주소, 성명을 어디까지 적었는지, 도장이나 지문을 남겼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처럼 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에서는 증인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녹음과 비밀증서도 각자 밟을 절차가 따로 있어, 하나의 방식을 택했다면 그 방식이 요구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효력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작성일이 불분명하거나 서명, 날인이 빠졌다면 그 자체로 다투어지는 사유가 됩니다. 작성 당시 스스로 판단할 상태였는지, 누군가의 강요나 영향 아래 있었는지도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어느 것이 가장 나중에 남긴 뜻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앞서 남긴 뜻을 되돌리려는 의사가 분명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남기려는 내용의 초안과 재산 목록, 남길 대상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미 작성해둔 문서가 있다면 그 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증인이 될 사람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해둡니다. 특정 방식을 택한 이유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초기 상담유언장작성방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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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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