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상담에서는 넘기려는 재산과 거기에 딸린 채무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 그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대가 없이 받은 부분과 대가를 치른 부분으로 나뉘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대가를 치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넘겨받은 재산 가운데 함께 인수한 채무만큼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고, 남은 부분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격이 다른 두 부분이 한 거래 안에 섞여 있는 구조여서, 받은 쪽과 넘긴 쪽이 지는 부담의 성격도 서로 갈립니다. 채무를 얼마나 인수했느냐에 따라 두 부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인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두었는지가 전체 그림을 좌우합니다. 담보로 잡혀 있던 대출인지, 임대차에 딸린 보증금 반환 의무인지에 따라 넘어가는 부담의 내용과 시점이 달라져 이를 나누어 봅니다.

채무 인수를 두고 다투는 지점

말로만 넘기기로 한 것인지, 실제로 채무자가 바뀌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채권자가 그 변경을 받아들였는지, 이후 이자와 원금을 누가 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넘겨받은 쪽이 스스로 갚을 형편이 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부담은 여전히 넘긴 쪽에 남아 있다고 보이는 사안에서는, 그 부분을 인수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넘겨받은 쪽이 떠맡기로 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이 이미 넘어간 뒤라도 그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넘긴 쪽에 남는 부담

넘긴 쪽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이 남고, 그에 따르는 신고 절차가 뒤따릅니다. 받는 쪽의 부담만 따져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양쪽에 생기는 부담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봅니다. 넘기려는 재산을 언제 취득했고 그동안 가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인수하려는 채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이 비교의 재료가 됩니다. 어느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재산의 성격과 가족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실행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등기 서류와 근저당 관련 서면, 대출 약정과 그 뒤의 상환 내역이 기초 자료입니다. 임대차가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보증금이 오간 흐름을 함께 봅니다. 채무자 변경에 관한 금융기관 서면이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채무를 갚을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자료도 미리 갖춰두시길 권합니다.

초기 상담부담부증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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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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