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

유언 상담에서는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는지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언이란

사망한 뒤의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정해두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홀로 할 수 있지만 남기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망 이후 그 방식을 갖춘 유언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언 알아보기

누가,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나이와 유언할 당시의 판단 능력은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유언을 남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앞서 남긴 유언을 다시 쓰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지 같은 재산 문제뿐 아니라 자녀를 인지하는 문제처럼 신분에 관한 사항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려는 뜻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범위 밖의 내용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짚어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

법은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몇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는 자필증서, 말로 남겨 녹음해 두는 방식,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는 공정증서, 내용을 봉해 두는 비밀증서, 급박한 사정에서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가 그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했든 날짜나 서명처럼 그 방식이 갖추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 유언이 방식을 갖춘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증인이 함께해야 하는 방식에서는 증인의 수와 자격이 갖추어졌는지도 같이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사망 이후에 다투어지는 지점

유언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유언서나 녹음을 법원에 내어 검인을 받는 절차가 뒤따르곤 합니다. 봉해진 채로 남겨진 유언서라면 법원에서 개봉하는 절차를 함께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짜 뜻이었는지, 남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작성 시점을 전후한 건강 상태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쏠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는지, 그 문서나 기록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유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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