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무엇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피상속인이란

피상속인 관련 상담은 누가 상속인인지와 남겨진 재산·채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사정들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피상속인 알아보기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람, 즉 재산과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는 쪽은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누가 피상속인이고 누가 상속인인지, 그리고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재산만 있는지 채무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이어서 검토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 재산을 지키는 데 남다른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특별수익, 뒤의 것은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로 넘겨주었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 가운데, 그 상속인이 나중에 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그중 한 사람만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았다면, 남은 재산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몫을 계산에 넣어 각자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생전에 오간 재산이 어디까지 미리 받은 몫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규모와 생활 수준, 가족 사이의 사정,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 함께 놓고 따져집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곁에서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거나 늘어나는 데 남다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몫을 상속분에 얹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기 재산을 보태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형성되도록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호한 덕에 그 재산이 지켜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역할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기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이 청구는 아무 때나 따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절차가 열려 있을 때 그 안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분할 문제와 기여분 주장은 처음부터 같이 놓고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상속이 개시된 경위와 상속인의 범위,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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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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