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녀증여

자녀증여는 재산을 넘긴 그 시점보다, 뒤에 가서 그 증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자녀증여 상담 안내

자녀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일이지만,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그 이후에 생깁니다. 증여하겠다는 뜻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갈리고, 실제로 재산을 준 것인지 이름만 빌려 둔 것인지를 두고도 견해가 나뉩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등기와 세금 신고가 함께 따라오고, 부양을 조건으로 붙인 증여라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는 그때 넘긴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것인지, 유류분을 따질 때 기초가 되는 재산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다른 자녀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며, 상속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자녀증여 알아보기

넘긴 뒤에 누가 관리했는지

자녀증여를 마쳤다면 그 재산은 자녀의 것인데, 통장과 도장을 부모가 계속 쥐고 입출금을 정해 왔다면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넣어 두고 부모가 주식을 사고팔며 굴려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대신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성년이 된 뒤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졌다면 그 시점부터의 사정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지도 관리 주체와 함께 판단되므로, 계좌에 돈이 들어간 날과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세금을 누구의 돈으로 내는지

증여세를 낼 사람은 재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낼 돈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내 주었다면 그 세액만큼 다시 넘긴 것으로 보아 계산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넘길 때는 세금으로 나갈 몫까지 함께 넘기고 자녀 계좌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부동산처럼 쪼개어 넘기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납부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뒤에 설명할 수 있게 남기는 것

넘긴 날짜와 대상,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계좌 이체 기록과 맞춰 둡니다. 자녀가 그 재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을 스스로 쓴 흔적이 있으면 관리 주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자녀 이름으로 산 부동산이라면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취득한 뒤 관리비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초기 상담증여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금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증여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기와 신고 자료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증여 자체를 두고 다툴 부분과 상속이 열린 뒤를 대비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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