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았고, 상당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차 과정의 연락과 협의는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그 측 관계자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금액을 회수할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공증으로 변제를 약속한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압류할 것인가
- 경매 배당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이 확인되면 어떤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명시 신청과 계좌 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남은 보증금 범위 안에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채무자와 압류 대상 계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임대인 명의자와 실제 협의를 한 사람이 다르므로, 공증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액이 적을 수 있어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 재산 처분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재산이 드러나거나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 같은 별도 절차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매 배당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방안이 있고, 이는 계좌 압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파악과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변제 기한이 지났다면 사정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