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압류 추심명령 | 공증 후 변제 미루는 임대인 측 상담사례

공증까지 받은 보증금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명시와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고, 공증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며 주택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압류하는 방법과 경매 배당과 별개로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재산명시와 주요 은행 계좌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고, 경매 배당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았고, 상당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차 과정의 연락과 협의는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그 측 관계자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금액을 회수할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공증으로 변제를 약속한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압류할 것인가
  • 경매 배당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이 확인되면 어떤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명시 신청과 계좌 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남은 보증금 범위 안에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채무자와 압류 대상 계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임대인 명의자와 실제 협의를 한 사람이 다르므로, 공증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액이 적을 수 있어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3. 재산 처분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재산이 드러나거나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 같은 별도 절차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매 배당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방안이 있고, 이는 계좌 압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파악과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변제 기한이 지났다면 사정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공증서의 변제 약정 내용·기한·채무자
  •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정리
  •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등 아는 재산 정보
  • 경매 진행 여부와 배당 신청 관련 서류
CASE GUIDE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해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개 압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추심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압류 추심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공증 문서나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는지, 그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재산 파악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등으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압류할 대상을 정합니다.
  3. 압류·추심 신청은행 예금이나 받을 돈 등 대상 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4. 결정 송달결정이 나오면 채권을 지급할 쪽(예: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후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5. 추심 및 회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에서 직접 돈을 받아 채권 범위 안에서 변제에 충당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절차 검토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사해행위 관련 소송 등 별도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진행 중인데 계좌 압류를 따로 해도 되나요?

경매 배당을 받는 절차와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서로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에서 받은 금액은 남은 채권액 안에서 정리됩니다.

임대인 명의자와 실제로 협의한 사람이 다르면 누구의 계좌를 압류하나요?

압류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증서에 누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를 맡았던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 뒀는데 왜 재산을 따로 파악해야 하나요?

공증은 변제 약속의 근거가 될 뿐, 돈이 있는 곳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어느 계좌나 채권을 압류할지 직접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명시 같은 절차로 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와도 압류 대상 계좌에 실제 잔액이 있어야 회수할 수 있고, 잔액이 없으면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거래 은행 등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조회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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