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가압류 | 연대보증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상담사례

담보 부동산이 있는 대여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앞으로 공탁된 금액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와 소명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담보 경매만으로는 채권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중, 연대보증인 앞으로 거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담보가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담보제공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특정하고, 담보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차주의 채무는 다른 법인이 연대보증하고 있고, 차주는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면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대보증인이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서 상대 측이 연대보증인 앞으로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탁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담보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도 연대보증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상과 피보전권리를 특정하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연대보증인이 국가를 상대로 가지는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입니다. 공탁 이유를 알 수 없는 만큼 공탁 사실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채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해도 낙찰가가 채권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서, 인근 부동산 실거래가,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이 지급되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상태가 달라져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담보제공의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공탁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신청서에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선고기일을 고려해 서두르고, 가압류 이후의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선고기일이 가까운 만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조치이므로, 이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 등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담보가 있더라도 담보만으로 채권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여부는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대여 관계와 담보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연대보증계약서
  • 대여금 이체내역
  • 근저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와 등기 자료
  •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경매 낙찰가율 자료
  •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 관련 자료
CASE GUIDE

채권가압류란

채권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는 이를 취소하거나 풀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부터 해방공탁까지 어떤 방법이 있고, 각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사안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가압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계약서, 지급 내역, 상대방 재산 정보 등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2. 대상 재산 특정예금, 임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등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3. 가압류 신청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신청서와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담보제공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허용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5. 결정과 송달가압류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 이후 제3채무자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6. 본안 소송가압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가압류하면 지급이 막히나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제3채무자인 국가 측에 송달되면,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지급과 연대보증인의 처분·추심이 제한됩니다. 다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출급되면 대상이 사라질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인용 여부는 법원이 소명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이 있는데 연대보증인의 다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 가치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자료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탁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대상 채권을 특정해야 하므로 어떤 공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소송 기록이나 공탁 관련 자료를 통해 공탁 사실과 내용을 파악해 두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나요?

신청서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의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하므로 현금 공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자금과 보증보험 이용 가능 여부를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을 가압류해 두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이며,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 등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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