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차주의 채무는 다른 법인이 연대보증하고 있고, 차주는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면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대보증인이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서 상대 측이 연대보증인 앞으로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탁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담보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도 연대보증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대상과 피보전권리를 특정하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연대보증인이 국가를 상대로 가지는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입니다. 공탁 이유를 알 수 없는 만큼 공탁 사실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채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해도 낙찰가가 채권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서, 인근 부동산 실거래가,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이 지급되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상태가 달라져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담보제공의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공탁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신청서에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선고기일을 고려해 서두르고, 가압류 이후의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선고기일이 가까운 만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조치이므로, 이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 등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담보가 있더라도 담보만으로 채권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여부는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대여 관계와 담보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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