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개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한 회사에 받을 채권이 있었고, 그 회사 회장이 채무 대신 입주권을 넘기면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 두겠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확인해 보니 분양대금은 납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자 회사 회장이 중재에 나서,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먼저 완납하면 당초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을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별도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지불각서에는 매도인 측 인물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쳐 현재 거주 중이지만, 약속된 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 매도인 측 대리인, 회사 회장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약속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지불각서를 근거로 매도인과 회사에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지
- 대리인으로만 기재된 매도인 측 인물을 피고에 넣을 수 있는지, 매도인의 상계 주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 상대방의 재산 중 어떤 것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잡습니다. 매도인과 회사를 상대로 각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대리인은 각서의 기재 내용이 관건입니다. 지불각서에 대리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약정금 청구의 피고로 삼기는 쉽지 않고, 포함한다면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 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매도인도 피고에 포함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매도인 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수대금을 들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가 얽혀 있고 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매도인을 피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채권가압류는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시설도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좌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분양대금처럼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하기 전에는 각서나 구두 약속의 내용을 서류와 증빙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후의 서류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고, 소송과 함께 보전 절차를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이 영상 하나로 확실히 알려줄게!](https://i.ytimg.com/vi/Ya2BdoHByiQ/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