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가압류 | 입주권 대금 지불각서 상담사례

분양대금을 먼저 납부한 입주권 매수인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해 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분양대금을 직접 완납했으나 각서로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약정금 청구 상대방, 대리인·매도인의 피고 포함 여부, 가압류 대상 재산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약정금 청구를 중심으로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와 재산별 보전 방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개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한 회사에 받을 채권이 있었고, 그 회사 회장이 채무 대신 입주권을 넘기면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 두겠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확인해 보니 분양대금은 납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자 회사 회장이 중재에 나서,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먼저 완납하면 당초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을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별도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지불각서에는 매도인 측 인물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쳐 현재 거주 중이지만, 약속된 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 매도인 측 대리인, 회사 회장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약속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지불각서를 근거로 매도인과 회사에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지
  • 대리인으로만 기재된 매도인 측 인물을 피고에 넣을 수 있는지, 매도인의 상계 주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 상대방의 재산 중 어떤 것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잡습니다. 매도인과 회사를 상대로 각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대리인은 각서의 기재 내용이 관건입니다. 지불각서에 대리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약정금 청구의 피고로 삼기는 쉽지 않고, 포함한다면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 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매도인도 피고에 포함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매도인 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수대금을 들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가 얽혀 있고 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매도인을 피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4. 채권가압류는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시설도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좌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분양대금처럼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하기 전에는 각서나 구두 약속의 내용을 서류와 증빙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후의 서류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고, 소송과 함께 보전 절차를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지불각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계약서, 입금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녹취 자료
  •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사업장 등 재산 현황
  • 형사고소 진행 여부와 관련 서류
CASE GUIDE

채권가압류란

채권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는 이를 취소하거나 풀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부터 해방공탁까지 어떤 방법이 있고, 각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사안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가압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각서,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2. 재산 조사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채권, 사무실 집기 등 가압류 대상이 될 재산을 확인합니다.
  3. 가압류 신청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 제공 결정이 나면 이를 이행합니다.
  4. 가압류 집행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나 관할 기관을 통해 집행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5. 본안 소송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6. 강제집행확정된 판결 등을 근거로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본집행으로 나아가 채권을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만 있으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본안 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의 근거와,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불각서는 받을 돈의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나요?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고, 액수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계좌 가압류는 불가능한가요?

채권가압류는 어느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인지 특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래 내역이나 계약 관계에서 단서를 찾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소송 중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며, 그 자체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 등을 받은 뒤 본집행 절차를 거쳐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회사의 주요 시설이 신탁되어 있으면 어떤 재산을 살펴봐야 하나요?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상 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가압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 거래처에 대한 채권, 사업장의 집기 같은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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