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친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몇 년 뒤 그보다 적은 금액을 한 번 더 빌려주었습니다. 두 건 모두 변제기가 지났지만 갚지 않았고, 돈은 상대방 명의가 아닌 서로 다른 제3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는데, 이 확약서에는 이자 상환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다가, 상대방이 사정을 이유로 상환 연기를 요청한 뒤 입금이 끊겼습니다. 그 뒤 상대방 측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먼저 빌려준 돈은 변제를 시작할 무렵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는데, 이후의 변제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가?
- 제3자 계좌로 보낸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가?
- 이자 약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입금액은 어떻게 충당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입금이 시작될 당시 먼저 빌려준 돈은 시효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빌려준 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입금한 돈이 나중 채권에 대한 변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당 기간 꾸준히 변제했고 확약서와 메시지에 상환 의사가 나타나 있다는 점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따질 때 살펴볼 사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제3자 계좌로 송금한 점은 입증 방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제3자에게 갚을 돈을 대신 갚은 것일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확약서 등으로 대여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약서의 이자 관련 문구가 이자 약정으로 해석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민사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동안의 입금액을 어떻게 충당할지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해외 거주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소송서류 송달에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쉽게 기대하기보다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인하는 등 송달 방법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래된 대여금은 소멸시효와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확약서, 메시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시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