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오랫동안 변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고, 그 사이 변제기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히며 일부 금액을 송금했고, 나누어 갚기로 약정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를 번복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변제 약정 당시의 대화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쟁점
- 일부 변제와 추가 변제 약정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변제 약정 당시의 대화 대신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포기 의사를 부정한 항소심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에 해당하는가?
- 항소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 기간은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확인하고, 불복할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소송기록과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심 기록 일체와 함께, 항소심에 제출되지 않은 변제 약정 당시의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초가 됩니다.
- 상고이유서는 법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① 장기간 권리 행사가 미뤄진 사정, ②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점, ③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그리고 약정 이후의 통화 내용에 치우쳐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경험칙에 어긋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새 증거는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조사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을 새로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항소심 기록을 기준으로 증거가 제출되지 못한 경위와 심리 과정의 문제를 상고이유서에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장기간 변제를 미뤄 준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나 변제 약정이 있었다면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을 처음부터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불복 기한이 시작되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