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수금이 쌓였고, 그 결과 의뢰인 개인의 채권과 의뢰인 법인의 채권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개인 채권에 관해서는 몇 해 전 작성된 채무확인서가 있습니다. 대금을 갚으라고 보낸 문자도 있지만, 상대방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운영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운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일부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의뢰인 개인이 아닌 의뢰인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 이 때문에 어느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소멸시효를 걱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속한 채권 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개인 채권과 법인 채권을 나누어 소멸시효를 따로 따져야 하는지
- 채무확인서, 운영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 법인 계좌로 들어온 일부 입금이 각각 어느 채권에 대한 채무 승인·일부 변제로 평가되는지
-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채권가압류로 먼저 보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개인 채권과 법인 채권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채권은 채권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입니다. 채무확인서와 일부 입금이 어느 쪽 채권에 영향을 주는지, 소멸시효가 문제 될 여지는 없는지 각각 따로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청구하되, 상대방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하는 항변사유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존재를 바탕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그에 맞춰 대응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채무 승인과 일부 변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채무확인서,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문자가 상대방 회사가 아닌 운영자에게 보낸 것이라는 점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채권가압류로 먼저 보전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고 채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안 절차가 따로 필요하며, 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채권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거래가 오래되었거나 채권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에는 어느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요구나 입금 내역은 누구에게, 어느 계좌로 이루어졌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이 영상 하나로 확실히 알려줄게!](https://i.ytimg.com/vi/Ya2BdoHByiQ/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