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집행문까지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의 일부만 갚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로 쓰는 금융기관 계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거래 은행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통장 압류 같은 방법으로 받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의 내용과 실제 변제받은 내역을 대조하면 남은 청구 금액(이자 포함)은 얼마인가?
-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확인된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청구할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받은 변제 내역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남은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압류 신청의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압류는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정확한 거래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주로 쓰는 은행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확인된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의 돈이 옮겨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확인되면 지체하지 않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 비용과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함께 따져 진행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수하려는 금액의 규모와 비용 등을 비교해 보고, 단계별로 진행할지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정증서와 집행문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파악해야 실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계좌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