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무불이행자 등재 | 지원금 환수 청구받은 위촉 관리자 상담사례

운영 지원금 환수를 청구받고 공정증서 집행과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까지 받은 위촉 관리자의 상담으로, 항고와 집행 다툼 절차를 다뤘습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위촉계약 관리자가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 뒤 지원금 환수 청구, 급여·계좌 압류, 등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반영한 잔여 채무, 등재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기한 안에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검토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와 영업관리직 위촉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회사로부터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 조건으로 지원금 반환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무재직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자 회사는 환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급여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차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급여와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최근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까지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등재로 인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막고,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자체를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위촉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따라 반환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 재직 중 급여에서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면 채무가 얼마나 남는지, 채무불이행자 등재 요건인 채무의 확정과 정당한 사유 없는 미변제가 인정되는지
  •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고 등재 및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즉시항고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면 채무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고의로 변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약 예정 금지 법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등재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등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중단 피해를 줄이려면 항고장 접수와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 본안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압류된 계좌와 급여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재직 중 차감액의 변제 반영, 과도한 위약금 약정의 무효 또는 감액, 환수금 산정 근거의 불명확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과 정산 자료를 서둘러 모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출퇴근 통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보고체계, 기본급 성격의 고정수당 유무, 사무공간·비품 제공 여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차감액을 계산해 회사의 청구액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참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기한이 짧고 일상 금융거래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계약서·공정증서·급여명세서 등을 모아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촉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위촉계약서, 지원금 반환 약정서, 공정증서 사본
  • 등재 결정문과 송달받은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등 차감된 금액을 확인할 정산 자료
  • 출퇴근, 업무지시, 보고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
  • 압류 통지서와 회사의 청구 내역
CASE GUIDE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무불이행자 등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재 신청과 심리채권자가 집행권원 등을 근거로 등재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의 확정 여부와 이행 상황 등을 살펴 결정합니다.
  2. 결정문 송달등재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짧은 기한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만으로 등재의 효력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4. 본안 다툼 준비공정증서처럼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5. 항고 및 본안 판단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항고와 본안 소송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 자료와 계약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6. 등재 말소와 정리채무가 변제되거나 소멸한 경우 등재 말소를 신청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으로 일한 관리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업무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받았는지, 보수가 일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등 근무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재 결정에 즉시항고만 내면 등재 효력도 멈추나요?

즉시항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등재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이려면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서명했다면 금액을 더 다툴 수 없나요?

공정증서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약정 내용과 지원금의 성격, 근무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 남은 채무를 따져 볼 수 있고,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효력이 제한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등재된 뒤 채무가 정리되면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변제 내역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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