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와 영업관리직 위촉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회사로부터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 조건으로 지원금 반환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무재직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자 회사는 환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급여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차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급여와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최근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까지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등재로 인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막고,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자체를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위촉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따라 반환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 재직 중 급여에서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면 채무가 얼마나 남는지, 채무불이행자 등재 요건인 채무의 확정과 정당한 사유 없는 미변제가 인정되는지
-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고 등재 및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즉시항고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면 채무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고의로 변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약 예정 금지 법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등재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등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중단 피해를 줄이려면 항고장 접수와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 본안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압류된 계좌와 급여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재직 중 차감액의 변제 반영, 과도한 위약금 약정의 무효 또는 감액, 환수금 산정 근거의 불명확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과 정산 자료를 서둘러 모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출퇴근 통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보고체계, 기본급 성격의 고정수당 유무, 사무공간·비품 제공 여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차감액을 계산해 회사의 청구액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참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기한이 짧고 일상 금융거래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계약서·공정증서·급여명세서 등을 모아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촉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