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부부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에 다녀간 듯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배우자가 평소 먹지 않던 음식과 과자 봉지가 발견되었고, 배우자의 통화도 부쩍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만나는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일정을 정해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여 이혼에 쓸 자료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쟁점
- 집 안에서 발견된 흔적과 잦은 통화 같은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배우자와 만나는 제3자를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변호사의 조언
- 의심 정황과 증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음식물, 통화 횟수는 의심의 단서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보여 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근무 시간 등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일정을 잡고, 며칠간 부정행위 증거와 제3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조사 방법과 연락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의뢰인과 신속히 연락하여 증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더라도 정황만으로는 이혼 절차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추궁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조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그 한계도 함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후기] 형제들이 숨긴 어머니를 찾아줘서 고맙습니다](https://i.ytimg.com/vi/vfnVVU78AWc/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