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부부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입니다. 마침 배우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1박 2일 외박을 계획하고 있어, 이때 상대방을 만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쟁점
- 카카오톡 대화 등 기존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확보해야 하는지
- 외박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 수집을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 외박 예정 시점에 맞춰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배우자가 1박 2일 외박을 계획하고 있고, 이때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집중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아는 차량·일정 정보를 정리해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증거 수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진 정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일정이 촉박하므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외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증거 수집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이후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O/X 퀴즈] CCTV 증거수집하려면 꼭 경찰과 같이 가야 할까?](https://i.ytimg.com/vi/nn_o-r7Ae8U/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