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추가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지만, 남편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 둔 상태이고, 곧 확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남편에게서 받아 둔 각서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일 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쟁점
- 이미 보유한 자인 녹음과 새로 확보할 증거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 남편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협의이혼 대신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가?
- 재산분할 각서를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전문 조사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의뢰인이 최근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남편의 일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전문 조사관이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남편의 동선과 일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특정 시점에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의미가 커집니다. 조사 전에 남편의 사업장 운영 시간과 평소 이동 패턴을 파악해 조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기일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일이 가까워 조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확보되는 자료를 기일 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부인하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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