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살던 주택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 경매가 끝나고 배당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는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임대인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증을 해 준 상태인데, 의뢰인은 그 가족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가 길어져 부담이 크다며, 경매와 별도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하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매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공증을 해 준 상대방(임대인의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압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재산이 확인될 경우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가 나온 뒤에 압류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 문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압류는 채권액 범위 안에서 은행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으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다른 은행에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별 배분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재산이 확인되면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에 사해행위로 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경매 배당 절차는 그대로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매와 별개로,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해 두는 성격입니다.
참고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등 별도의 채무 자료가 있다면 경매와 별개로 집행 가능성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이 영상 하나로 확실히 알려줄게!](https://i.ytimg.com/vi/Ya2BdoHByiQ/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