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재산명시신청 | 판결 확정을 앞둔 채권자 상담사례

판결 확정을 앞둔 채권자가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산명시 신청 시기와 계좌 압류·추심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판결 확정을 앞둔 채권자가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을 것 같다며 집행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재산명시 신청 시점,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의 대응, 과거 송금 계좌의 집행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확정 시점을 확인한 뒤 재산명시 신청과 계좌 채권압류·추심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직접 진행했지만 그 뒤 집행 절차는 혼자 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회수할 방법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이체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 과거에 돈을 보낸 계좌를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신청 시점은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는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진행하므로, 확정 시점과 판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에 맞춰 신청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없다고 할 때에도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이미 알고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과거 이체 계좌는 압류와 추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고 그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잔액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재산명시 결과와 함께 진행 방식을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갚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 단계부터 확정 시점과 집행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판결문 사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현재 주소 자료
  • 과거 송금 내역 등 상대방 계좌 정보
  • 직장·사업장 등 알고 있는 재산 단서
  • 변제 약속이나 연락 내용이 담긴 자료
CASE GUIDE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을 받고도 받을 돈이 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갖추어 냈는지에 따라 진행 여부가 먼저 갈립니다.

재산명시신청 자세히 보기 →

PROCESS

재산명시신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확정된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문 부여 등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 요건을 검토해 명시 절차를 진행할지 정합니다.
  3. 명시기일 진행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상대방은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4. 재산 파악 보강목록이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재산조회,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5. 강제집행 신청파악된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이나 동산 집행 등 알맞은 방식을 골라 신청합니다.
  6. 회수와 정리추심하거나 배당받은 금액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채권이 있으면 후속 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서류와 상대방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목록 내용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다른 단서를 바탕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미흡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이어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돈을 보냈던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면 받을 수 있나요?

채권압류는 압류 시점에 그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 오는 방식입니다. 계좌가 정리되었거나 잔액이 적으면 회수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나 조회 결과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은 직접 했는데 집행 단계도 본인이 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채권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갖추는 일, 상대방 재산 단서를 정리하는 일, 압류와 추심을 이어서 진행하는 일은 부담이 클 수 있어 상담을 받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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