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직접 진행했지만 그 뒤 집행 절차는 혼자 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회수할 방법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이체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 과거에 돈을 보낸 계좌를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신청 시점은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는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진행하므로, 확정 시점과 판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에 맞춰 신청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없다고 할 때에도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이미 알고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과거 이체 계좌는 압류와 추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고 그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잔액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재산명시 결과와 함께 진행 방식을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갚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 단계부터 확정 시점과 집행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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