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유류분청구

상속유류분청구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넘긴 재산의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유류분청구란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알아보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남겨진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은 남겨 두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재산을 물려줄 자유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넘긴 재산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떤 값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남은 증여 원인,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으로 확보하는 계좌 내역,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이 쓰입니다.

먼저 짚는 부분

청구에 앞서 확인하는 것은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자리에 놓이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몫이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도 함께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행사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사건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입증 부담도 미리 헤아려 둘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증여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에서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절차

청구가 시작되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어집니다. 생전에 빠져나가 드러나지 않던 재산을 찾아내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은 감정을 거치게 되어 이 단계에만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때와 상속이 개시된 때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인 재산일수록, 어느 시점의 값을 쓰느냐에 따라 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인 만큼 법원이 판결에 앞서 조정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서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숨김없이 내놓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소송이 길어지면서 쌓이는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과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금융거래 내역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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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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