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승계

채무승계 사안에서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채무승계 상담 안내

채무승계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빚이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넘어오는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받는 단순승인,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이 선택지가 아직 열려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승인과 포기를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청구받고 나서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사안에서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몰랐던 데에 상속인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채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어 넘어가는지, 앞선 순위 상속인이 포기했을 때 그 지위가 누구에게 옮겨 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 채권자에게 알리고 갚아 나가는 절차가 뒤따르므로,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와 상속재산에 손을 댄 사정이 있었는지가 뒤늦게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채무승계 알아보기

약정으로 빚을 넘길 때

채무승계를 약정으로 할 때는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원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없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에 그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데 머뭅니다. 계약서에 인수한다고만 적혀 있는 사안에서 어느 형태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와 그 회신을 남겨 둡니다.

담보와 보증은 따로 봅니다

빚이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딸린 담보와 보증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나 담보를 내준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담보는 함께 옮겨 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 쪽에서는 동의를 받아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떠안는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 변경을 승인했는지,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내 왔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약정이 없어도 넘어가는 경우

법이 미리 정해 둔 승계도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앞선 영업에서 생긴 빚에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고, 세를 준 집을 사들인 사람은, 임차인이 그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자리를 넘겨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를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도 어느 쪽이 어떤 빚을 안는지가 정해지므로, 거래를 마치기 전에 넘어오는 채무의 범위를 목록으로 맞추어 봅니다.

초기 상담사망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각각 언제 알게 되었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채권자에게서 받은 문서, 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포함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신고와 청산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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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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