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계산

유류분계산 상담에서는 상속인 범위와 생전에 오간 증여를 포함해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류분계산이란

유류분계산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지는 몫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재산이 그에 못 미치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계산의 바탕에 어떤 재산을 넣을지, 생전에 오간 증여를 반영할지,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유류분계산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어떻게 넘겼든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지는 몫을 가리킵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재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계산은 상속이 시작될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되, 생전에 오간 증여를 어디까지 더할지와 채무를 어떻게 덜어낼지를 함께 따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잡힌 값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돌아갈 몫과 실제로 받은 재산을 견주고, 그 차이를 부족액으로 보아 반환을 구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을 어디까지 잡을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아 둔 재산, 이른바 특별수익을 계산에 넣느냐에 따라 전체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세가 움직이는 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가액을 드러내는 자료를 모으고, 반환을 요구받는 쪽은 그 재산이 계산에 들어갈 성격인지, 평가액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반환을 요구받는 쪽에서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어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은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구조라, 생전 증여나 상속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류분 문제를 함께 살펴 두면 뒤따르는 다툼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됩니다.

초기 상담상속인 범위와 재산 내역,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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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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