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청구시효

유류분청구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류분청구시효란

상속 과정에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자기 몫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하나가 아니어서, 사안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다른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청구시효 알아보기

두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유류분권리자가 알게 된 때를 출발점으로 삼는 기준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을 구하려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여기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때를 출발점으로 삼는 기준입니다. 둘 가운데 먼저 닫히는 쪽이 남은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두 출발점을 각각 언제로 볼 것인지부터 짚어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정을 뒤늦게 아는 일이 흔합니다. 등기가 옮겨진 사실을 몰랐다거나, 넘어간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떼어보고 처음 알았다는 사정이 주장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맞섭니다. 장례 무렵에 오간 대화, 등기부나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은 기록, 가족 단체 대화방에 남은 메시지가 알게 된 때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보다 이렇게 남아 있는 기록으로 다투어집니다.

기한이 지난 듯 보일 때

기간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끝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넘어간 경위 자체에 다툴 점이 있으면 그 증여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안에서는 상대마다 알게 된 때가 달라 각각 따로 봅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유류분청구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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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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