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소멸시효
유류분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시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유류분소멸시효란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인이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는지를 두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같은 상속을 둘러싸고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에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유류분소멸시효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유류분소멸시효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두 기준이 나란히 놓여 있어, 사안에서는 각각의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 사건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상속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를 넘어,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느 쪽이 내놓아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검토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에 오간 증여 내역을 확인해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을 구할 상대방을 추려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은 소송 밖에서도 밝힐 수 있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권리를 행사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고 증여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절차 안에서 정리한 뒤 반환 문제를 다투게 됩니다.
작성 · 수정
상속 전문변호사
유류분소멸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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