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상속

유류분상속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류분상속이란

유류분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인 몫으로 유보되는 부분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보는 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유류분상속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남겨 두도록 한 몫을 가리킵니다. 권리자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 거론되며, 형제자매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권리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몫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는 상속인이 그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류분상속 분쟁의 기본 구조입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이지만,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남은 자료에 드러난 재산의 흐름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유류분 다툼은 남은 재산의 규모만 따져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긴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것인지, 이른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들인 몫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반환을 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가려야 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겨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청구하는 금액은 자신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뺀 부족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어느 쪽부터 반환을 구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절차 초반부터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상담유류분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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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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