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후상속기간

사망후상속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사망후상속기간이란

사망 이후 상속을 정리할 때는 절차마다 다른 기한이 걸려 있고, 그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도 절차마다 다릅니다. 어느 절차의 기한을 말씀하시는지부터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알아보기

어떤 기간을 말하는지

사망후상속기간은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이 밟게 되는 절차마다 걸려 있는 기한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하는 기한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를 이 기간 안에 가려 두어야 어떤 길을 택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침해된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기한,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한처럼 성격이 다른 기한이 함께 걸려 있어, 문의하실 때는 어느 절차의 기한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기산 시점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이 기한들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기계적으로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안 날'이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었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순위가 넘어온 경우, 재산만 있는 줄 알고 정리했다가 나중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시기가 사이에 끼어 있는 사안도 기산 시점을 따로 살피는 유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안에서 정리되는 재산 분할

승인과 포기를 정하고 나면 남는 것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분할이 그 기준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전에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탠 상속인이 내세우는 '기여분', 일부 상속인이 미리 받아 간 재산을 정산하자는 '특별수익'이 함께 걸리면서 각자의 몫을 다시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지므로, 앞선 기한과는 별개로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모을지를 같이 정리해 둡니다.

초기 상담고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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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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