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기여분 사안에서는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여분이란

기여분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을 어떻게 부양했고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무엇을 보탰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상속재산분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기여분 알아보기

기여분이 반영하려는 것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한 몫을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돌리고,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분은 법이 정한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고 병간호를 맡은 자녀, 가업이나 농사에 대가 없이 노무를 대거나 자기 돈을 들여 재산을 지킨 자녀가 그렇지 않은 형제와 같은 비율에 놓이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여분은 그 간극을 분할 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 자체가 어려우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만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맞물려 함께 다루어지고, 분할이 이미 끝난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구하는 국면에서도 함께 문제됩니다.

특별수익을 함께 따지는 이유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미리 받은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결혼 자금이나 사업 밑천, 부동산 명의 이전처럼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성격의 것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남은 재산만 똑같이 나누면 그 사람만 두 번 받는 셈이 되므로, 특별수익은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기여분은 반대로 더 보탠 몫을 얹는 쪽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 실제 상속분을 사실관계에 맞추려는 계산이라는 점은 같아서, 분할 다툼에서는 두 주장이 나란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내 특별수익을 앞세우면 이쪽에서 기여분을 들어 맞서는 구도도 흔합니다.

기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 주장되는 기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기 재산을 들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고 늘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입니다.

다툼은 대개 “특별히”라는 대목에 몰립니다. 자녀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돌봄과 도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여가 상속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것과 이어지는지가 다른 상속인의 반박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부양이나 노무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를 두고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기여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자료를 모읍니다. 동거와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요양기관 자료,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송금 내역, 사업체나 농지에 노무를 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기여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상속재산의 규모는 어떠한지, 다른 상속인들의 사정은 어떠한지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부양과 기여의 경위,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간병 기록과 금융 자료 등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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