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최근 배우자가 사망하셨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의뢰인 명의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망인에게는 친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현재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채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 예금이 망인이 모은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마련하고, 이를 처분한 뒤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남은 돈을 배우자 통장에 넣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망인은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들과 직접 협의하기 어려우니, 서류상 절차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쟁점
- 망인 명의 예금이 사실상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
- 기여분 판단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협의 없이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기여분 주장의 중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망인은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었고 예금의 출처는 의뢰인의 소득과 부동산 처분 대금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먼저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라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여분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분할 판단은 기여분 결정 이후에 이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재산의 분할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분대로 나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기여분의 인정 범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달라지므로, 기여분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법원 절차를 통한 진행을 검토하세요. 직접 협의가 어렵더라도 법원 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다른 상속인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면, 임의로 정리하려 하기보다 법원 절차를 통한 정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보여 줄 통장 내역 등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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