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피상속인은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재혼 배우자(상대방)는 관계 악화를 이유로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을 두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상속인은 그 소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전혼 자녀인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양측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전은 별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 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나, 1심은 그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의뢰인들이 공유하되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가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투병 기간의 간병과 가업 지원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토지는 또 다른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데도 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병 중 간병과 가업 지원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혼인 중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전이 특별수익(상속분의 사전 급여)에 해당하는가
-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를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토지를 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간병과 가업 지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을 맡았고, 그중 한 명은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며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정도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이 내용을 기간과 역할별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혼인 중 지급금의 특별수익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지급금 중 혼인생활 부양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가려 특별수익 주장의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분할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다시 살펴봅니다. 일부 토지에 관한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가분할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항고 기간을 먼저 지키고 이유는 단계적으로 보완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핵심 위주로 낸 뒤 필요하면 보충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지는 보유한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이나 가업 지원처럼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 내용과 기간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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