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동상속

공동상속 사안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 분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동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둘 이상인 상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즉시 각자의 몫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남고,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지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직접 정해 두거나 제삼자에게 정하도록 맡겨 둔 경우를 지정분할이라고 하며, 이때는 그 지정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 지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 나누는 협의분할로 이어집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해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분할을 미루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분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상속인들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분할 절차에 누구를 참여시켜야 하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인 외에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포괄수유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넘겨받은 사람까지 얽혀 있으면 당사자를 빠뜨린 채 이루어진 협의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분할을 마친 뒤에도 각자 가져간 재산에 하자가 드러나거나 물려받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부담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도 각자의 몫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상담공동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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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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