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비상장주식증여

비상장주식증여는 증여된 주식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함께 걸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비상장주식증여 상담 안내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세가 없어, 증여된 주식을 얼마로 볼 것인지부터 견해가 갈립니다. 회사의 자산과 손익 가운데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반영할지, 경영권이 함께 넘어간 지분인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 정관이 주식 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는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뒤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주식이 상속분과 유류분을 따지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상담할 때는 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 회사 재무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증여 알아보기

언제 넘겼는지를 무엇으로 보이는지

비상장주식증여는 거래소 기록이 남지 않아, 넘긴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당사자가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 외에 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주식 변동 관련 서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록,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함께 쓰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넘긴 사안이라면 각 시점을 따로 특정해야 하므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근거를 그때그때 남겨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값을 다르게 볼 때 밟는 절차

신고한 값을 과세관청이 다르게 보아 세금을 더 물리면, 그 처분을 다투는 길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한 관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기한이 짧게 붙어 있어,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넘긴 뒤에 함께 챙기는 것

증여 무렵에 회사가 큰 자산을 처분했거나 손익이 크게 흔들렸다면, 그 사정이 값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같이 보관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어, 그 돈의 출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넘겼다면 받은 사람마다 신고가 따로 필요하므로, 대상과 수량을 사람별로 갈라 적고 그 근거 서류도 나누어 보관합니다. 회사 쪽 장부와 개인이 가진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 있으면 뒤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초기 상담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회사·상속 양쪽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 회사 재무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주식 가액과 절차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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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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