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재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속재산가액 알아보기

명의 밖에서 더해지는 재산

사망으로 받게 된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인이 직접 받은 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넘긴 재산은 일정 기간 안의 것이라면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다시 더해지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그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망 전에 예금을 크게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므로, 인출 내역과 쓰임새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값을 매기는 기준

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날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경매나 수용 가격이 있으면 시가로 쓰이고,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 참고되기도 합니다. 시가를 찾기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 비상장주식은 공시가격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는 항목과 신고 때 확인할 것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사망일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과 공과금, 장례비용은 정해진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처럼 실제 빚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목록을 정리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도 집니다.

초기 상담상속재산가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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