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산정방법은 어느 재산을 셈의 밑바탕에 넣고 무엇을 덜어낼지를 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류분산정방법이란

유류분 산정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재산만 헤아리는 일이 아니라, 생전에 이미 오간 재산까지 거슬러 살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계산의 출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산정방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물려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의 몫으로 법률상 남겨 두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이란 그 몫이 얼마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셈의 밑바탕이 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이 열린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짚어 더하고 갚아야 할 채무를 덜어내는 순서로 밑바탕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재산을 여기에 넣을 것인지가 처음부터 다투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특별수익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가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밑바탕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넣는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갈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재산이 섞여 있으면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툼이 더 커집니다.

덜어낼 채무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는 데 든 소송비용처럼 상속이 열린 뒤에 생긴 부담을 채무로 볼 것인지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사정을 양쪽이 알고 있었는지도 밑바탕의 크기를 바꾸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산정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

이렇게 정리한 밑바탕으로 계산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몫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면, 그 부족분을 돌려 달라는 청구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되는 쪽은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며, 사건은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산정 단계에서 모아 둔 재산 목록과 평가 근거는 그대로 이 단계의 주장과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더하고 뺐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상대의 반박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도 그만큼 빨리 드러납니다.

초기 상담유류분산정방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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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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