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수임료

상속세수임료는 맡기는 업무의 범위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대응 방향과 업무 범위를 함께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세수임료란

상속세를 두고 과세관청과 의견이 갈리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정하는 보수를 상속세수임료라고 부릅니다. 상담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에 따라 맡길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에 맞추어 보수도 정해집니다.

상속세수임료 알아보기

상속세수임료는 어떤 업무에 대한 보수인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과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그 재산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무엇까지 넣을 것인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생전에 오간 돈을 사전증여로 볼 것인지, 채무와 공제 항목을 인정할 것인지가 흔히 다투어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은 그 지점을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의견 제출, 부과처분을 받은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어지는 행정소송,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세액을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수임료는 세액을 대신 계산해 주는 대가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수임료가 사안마다 달라지는 이유

같은 상속세 사건이라도 검토할 분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과 부동산에 그치는지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자산까지 걸쳐 있는지, 상속인이 몇 명이고 서로 입장이 같은지, 생전 증여나 명의가 다른 재산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 부과처분을 받고 불복 절차를 밟는 단계,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단계는 들어가는 일의 성격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처럼 납부 방법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면 검토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수를 정할 때는 맡기는 업무의 범위를 먼저 좁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절차 단계나 심급이 바뀌면 보수를 다시 정하는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따로 계산하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고 보수약정서에 적어 두면 뒤에 생길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상속이 개시된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대응 경로와 맡을 업무 범위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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