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필유언장

자필유언장 상담에서는 유언장의 작성 경위와 보관 상태, 상속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자필유언장이란

자필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상속인들 앞에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그 유언장을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맞는지, 적힌 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여기에 생전 증여까지 얽히면 다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필유언장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자필유언장은 유언자가 남기려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어 두는 유언 방식입니다. 공증인이나 증인이 관여하지 않아 혼자서도 남길 수 있는 대신, 정작 그 내용이 문제 되는 시점에는 작성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 진위를 확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상속이 개시된 뒤에 시작되며, 일부 문구를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적었거나 내용을 컴퓨터로 출력해 두었다면 그 문서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유언장의 형식입니다. 본문과 작성 날짜, 주소, 이름이 유언자의 손글씨로 적혀 있는지,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는지를 두고 상속인들의 주장이 갈립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쓸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와 가족 관계를 이해할 만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도 대표적인 다툼 요소이고, 이때는 병원 진료 기록과 간병 기록, 주변인 진술이 판단 자료로 제출됩니다. 필적 자체가 의심받으면 문서 감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형식과 판단 능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이를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하며, 봉해져 있는 유언장은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됩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고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두는 절차여서, 검인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효력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문제 삼는 쪽은 검인 이후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넘어가고,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따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전 증여 내역과 특별수익 여부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초기 상담유언장이 나오게 된 경위와 상속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유언장 원본과 상속재산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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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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