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방법

상속방법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승계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방법이란

재산과 채무의 구성, 상속인이 놓인 사정에 따라 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방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상속방법은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말하며,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남은 재산과 채무의 규모, 그 내역을 어디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을 택하는지가 갈립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방법과 재산상속비율은 재산과 부채,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어떤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손을 댄 행위를 단순승인의 뜻이 담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선다는 사정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그런 예입니다. 상속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가려집니다.

방법을 정한 뒤 이어지는 절차

상속방법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고인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린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함께 따져 반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초기 상담상속방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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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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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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