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과 실제로 주식 대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주식명의신탁 상담 안내

주식명의신탁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과 실제로 주식 대금을 낸 사람이 서로 다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주주를 여럿 두어야 해서, 또는 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명의자나 실제 출연자 가운데 한쪽이 사망하면, 그 주식을 누구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이름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주식 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아 온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명의자 쪽에서는 자신이 주주라고 하고 실제 출연자 쪽 상속인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이 갈립니다. 여기에 과세 관청이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상속을 둘러싼 다툼과 별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역, 주식 대금이 오간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통장, 명의를 두고 가족 사이에 오간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알아보기

부동산과 다르게 다루어지는 지점

남의 이름을 빌려 둔 약정을 무효로 정한 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식명의신탁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팔아 버려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 되찾는 길이 좁아지지만, 주식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돌려달라고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두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보고 움직이다가 절차를 잘못 고르는 일이 있어, 어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관계를 풀 때 밟는 순서

빌려준 이름을 거두려면 상대에게 그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주식을 돌려줄 것과 주주명부를 고쳐 적을 것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나 명의를 고쳐 달라는 청구로 이어지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어, 상속인을 확정하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쪽에 생기는 부담

명의자 앞으로 올라 있는 주식은 밖에서 보기에 그 사람의 재산이어서, 명의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명의자가 제삼자에게 넘겨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지분이 모여 과점주주로 다루어지면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름을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부담을 안는 구조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지금 주주명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주식 대금과 배당금이 오간 자료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지목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2026-03-04

  •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부담과 혼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채무 상

    2026-01-22

  • 변호사님 상담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과 수차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번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결국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침해당한 유류분 규모와 협의 결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쟁점과 반박

    2025-09-19

  • 변호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언장 작성 관련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자신의 아들 말고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의사를 충분히 청취한 뒤, 민법상 유언 방식과 효력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2025-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상속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