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상속

토지상속은 물려받을 토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와 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곧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토지상속 상담 안내

토지상속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토지를 공유로 남길지 아니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할지, 그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면 그 몫을 분할과 유류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해 온 땅인지에 따라 뒤이어 확인할 것도 달라집니다.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상속 알아보기

오래 묵은 등기를 되살릴 때

토지상속은 할아버지 대에서 멈춘 등기를 되살리는 일에서 시작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에 적힌 사람과 제적등본 속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래된 기록은 주소 표기와 이름의 한자가 지금 서류와 달라, 동일인임을 보여줄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사이 상속이 다시 일어나 상속인이 여러 갈래로 늘어난 사안에서는 세대마다 상속인을 확정해 올라가는 작업이 앞에 붙고, 이 단계에서 연락이 끊긴 사람이 나오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얹혀 있는 경우

토지상속으로 받은 땅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점유해 왔다면, 그 사람이 정해진 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분묘가 있는 땅은 그 분묘를 위한 권리가 인정되는 상태인지와 땅을 쓴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거나 일부가 길로 쓰이고 있다면 측량 자료로 범위를 확정한 뒤에 정리 방향을 정합니다.

먼저 손대면 곤란해지는 일

땅에 선 나무를 베거나 임대차를 새로 놓는 것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행위는, 승인과 포기를 정하기 전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밀린 세금과 관리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뒤에 정산할 때 자료가 되므로 영수증을 남겨 둡니다. 경작이나 임대로 나온 수익을 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나눌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초기 상담상속인의 범위와 대상 토지의 현재 등기 상태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 생전 증여 내역 가운데 더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협의로 분할할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지 등 가능한 경로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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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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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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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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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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