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선산상속

선산은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여서 등기 명의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지 종중 재산으로 다뤄져 왔는지, 실제로 관리해 온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선산의 소유 관계와 승계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선산상속 상담 안내

선산상속 사안은 등기부에 어떤 명의가 남아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조상 대에 마친 등기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문중이 관리해 온 임야가 특정 개인 이름으로만 올라 있는 경우도 있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분묘와 그에 딸린 임야·농지, 족보와 제구를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여기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산상속 알아보기

집안 공동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선산상속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산을 종중이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들이 함께 가지는 형태여서 상속으로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팔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개인이 사들여 관리해 온 산이라면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묘역을 누가 돌보아 왔는지, 산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써 왔는지처럼 오랜 기간의 관리 형태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재산은 따로 봅니다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와 농지, 족보와 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재산과 구분해 다룹니다. 선산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를 제사를 위한 재산으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누구로 볼지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은 바뀐 적이 있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한 뒤에 판단합니다.

물려받은 뒤 처분하려 할 때

상속인이 여럿이면 산을 팔거나 개발하는 일에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로 넘어갑니다. 산에 다른 후손의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를 위한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인지, 옮기려면 누구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묘역을 돌보고 세금을 내 온 상속인이 그 사정을 자기 몫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어,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는 남겨 둡니다.

초기 상담선산의 위치와 등기 명의, 분묘를 관리해 온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임야 도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떼어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와 법원 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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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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