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산분할

유산분할은 상속인의 범위와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산분할 상담 안내

유산분할은 상속인이 여럿일 때 남겨진 재산을 누가 어떤 몫으로 가질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리하기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 나눌 재산에 무엇을 넣을지, 생전에 미리 받아간 재산과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 재산을 지킨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분할 알아보기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유산분할의 대상은 상속이 열린 때에 남아 있던 재산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빚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각자의 법정 몫에 따라 나뉘어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끼리 한 사람이 모두 갚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게 그 약정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보험금이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연금처럼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른 돈도 구분해 봅니다.

협의로 정할 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같은 내용의 서면에 차례로 도장을 찍는 방식도 쓰입니다. 몫을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급한 재산만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상속인과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부딪혀,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진행합니다.

정리된 뒤에 생기는 문제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되, 그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삼자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협의를 마친 뒤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이 나오면 그 부분만 따로 나누게 되고, 재산이 있는 줄 모른 채 협의했다면 협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유산분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오래 두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참여할 사람이 늘어나므로, 등기와 명의 정리까지 함께 마칩니다.

초기 상담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지금이 협의 단계인지 심판 단계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 가운데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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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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