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안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이 언제 넘어갔는지를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사전증여 상담 안내

사전증여는 상속이 열리기 전에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넘겨줄 당시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일이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그 처분을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미리 받은 몫을 상속분에서 어떻게 셈할지, 유류분을 따질 때 그 재산을 기초에 넣을지, 넣는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전증여 상담에서는 재산이 오간 경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어도 그 성격과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기록으로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알아보기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사전증여를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 넣을지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넘긴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기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긴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든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보다 이전의 증여도 함께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의 잣대는 또 다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넘긴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는데, 그 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에서 쓰는 기준과 이 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여서, 한쪽에서 빠졌다고 다른 쪽에서도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산을 섞어 놓으면 물려받을 몫과 낼 세액을 모두 잘못 잡게 되므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남는 부담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그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더해지면 같은 재산에 두 번 부담이 생기므로, 앞서 낸 세액을 빼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했다면 넘긴 쪽에도 대가를 받은 부분에 관한 부담이 따로 생깁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지금 들어갈 비용만 보지 않고, 상속이 시작된 뒤에 다시 계산될 몫까지 함께 놓고 견주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상담생전에 오간 재산의 내역과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증여 사실과 그 시기를 뒷받침할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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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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