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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01-31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700여만 원을 수거해 관련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방조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로 한 경매 회사에 채용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가 면접 과정도 없이 회사에 채용됐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받은 보수가 상당히 과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근로조건이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또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A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업무에 임했고, 고객들의 신분증 요청 촬영에도 응하는 등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다"며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5-01-30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 B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가 사망한 후 A가 B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받자 A가 소송(2023구합56099)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B의 사망 당시 B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가 원고와 별도로 거주했으나, B와 원고가 서로 왕래하며 자녀 혼사 등을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유족과 달리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주거를 달리한다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인바(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 참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존성과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금수급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배우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바로가기)
부산일보
2025-01-30
“불안해서 비행기 타겠나” 혼란에 빠진 김해공항
“불안해서 비행기 타겠나” 혼란에 빠진 김해공항
설 연휴 대인파 혼선에 사고까지탑승 불안 호소 승객 점점 늘어나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공항 이용객을 비롯한 시민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화재 이후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고,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설 연휴에 인파가 몰린 김해공항은 사고 여파로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 29일의 경우 오후 5시 기준 계획된 항공편 143편 중 15편(10%)이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42편 중 4편(10%)이 결항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에는 오후 3시 기준 계획된 항공편 145편 중 22편(15%)이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37편 중 11편(30%)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항에서 만난 사상구 주민 김규호(44) 씨는 “연휴에 사람이 몰리는데 사고로 주기장이 부족해서 병목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9일 김해공항을 찾은 강 모(31) 씨는 “황금 같은 연휴에 아찔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다”며 “올해 들어 왜 자꾸 공항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한 뒤 지난 28일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는 이 모(49) 씨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사소한 흔들림이나 이상만 감지돼도 예전보다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걸 느꼈는데, 기체 결함이 아닌 기내 선반 내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기에 몸을 싣기가 더 망설여진다”고 말했다.여행객들의 항공기 탑승과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오는 3월 신혼여행을 앞둔 직장인 이 모(43) 씨는 “평소 여행지에서 구글 지도 사용 등에 배터리 소모가 많아 보조배터리를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이번 화재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승객이 숨기고 탔거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만약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제조물책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moonsla@busan.com)김성현 기자(kksh@busan.com) [기사전문보기] “불안해서 비행기 타겠나” 혼란에 빠진 김해공항 (바로가기)
약사공론
2025-01-30
끊임없는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리닝' 양면성
끊임없는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리닝' 양면성
공정거래법의 충돌 가능성 주의…제약사 수익 창출과 직결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만료라는 '끝'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서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를 하나 둘씩 덧붙이며 '늘 푸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이 전략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압도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24일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이 주관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전략 세미나'에서 에버그리닝 전략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일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이번 세미나에서 버그리닝 전략이 국내외 제약사의 시장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특허를 추가 출원하거나 적응증, 제형, 결정형 등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약물은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아토바스타틴)’다. 이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매출 1위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으며 제약업계의 에버그리닝 전략 성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구체적으로 피토는 1987년 물질특허 출원 이후 약 20년간 시장을 독점하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특허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형 특허와 제형 특허 등을 잇달아 출원하며 독점 기간을 최대한 연장했다.이 변호사는 "화이자는 리피토의 결정형을 변경해 기존 제네릭 제품이 허가받지 못하도록 막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구축해 특허권 만료 후에도 제네릭 제품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제약사의 수익 창출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버그리닝 전략이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정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소송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대륜 측은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리피토 사례와 같이 에버그리닝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외국계 제약사와 달리, 국내 제약사는 특허 전략 수립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편이다.이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들도 초기 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허 전략을 세우고, 이를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제네릭 제약사는 에버그리닝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예를 들어, 일부 제네릭 업체는 특허 무효 심판을 통해 특허권을 깨는 데 성공했으며, 역지불 합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또 이 변호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약사와 법률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허 전략은 단순히 비용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약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전략을 염두에 두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특허 전략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소비자 접근성과 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자리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국내 제약사가 비용 부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에버그리닝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규제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태균 기자(i21@kpanews.co.kr) [기사전문보기] 끊임없는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리닝' 양면성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등 3곳
2025-01-24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고용 창출 및 복지 제도 우수 평가향후 3년 간 금융 · 비금융 혜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신보는 지난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별도 선별해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왔다.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며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국제뉴스 - 2024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인정받은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비즈워치
2025-01-24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변동성과급 제도에 반발사측은 오해라는 입장"소통 강화하도록 노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 인사제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과가 낮으면 계약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회사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 원인도 있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짓는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인천과 서울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된 성과급 제도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레벨(GL, Growth Level)'이라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4개 직급체계(주임·대리·책임·수석)를 6개 레벨(GL 16)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부서별로 캡(상한선)을 둬 진급의 제한을 두기도 했다.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은 이와 함께 개편된 성과급 제도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의 계약연봉의 510%를 변동성과급으로 적립해 고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고과는 총 5개 등급으로 상위 두 개 등급은 적립금의 각각 110%, 120%를 돌려받는다. 만약 1000만원을 적립했다면 1100만원, 1200만원을 받는 것이다.중간 등급은 변동없이 적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하위 등급이다. 하위 두 개 등급을 받은 직원은 각각 변동성과급의 마이너스(-) 50%, -100%를 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최대 계약연봉의 10%가 날아갈 수 있다. 직원들이 불합리함을 느끼는 지점이다. 이에 회사 측은 성과급에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은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라고 해명했다. 전체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 있었나 하지만 동의를 얻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직원들도 있다.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 인사제도에 대한 찬반 의사를 취합했다. 직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인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서명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불편한 환경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직원은 "이 자리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해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남서혜 법무법인 대륜 노무사는 "인사팀의 감시하에 근로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없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한 개입, 간섭으로 봐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사측은 반대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사팀은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파격적으로 내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온다. 지급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직원 100여명에게 스톡옵션을 처음 지급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량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전에 제공수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이같은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 소통이 어려운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캠퍼스를 짓고 있다. 완공되기 전까지 직원들은 부서별로 인천과 서울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새 제도에 대한 피드백 등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kyh94@bizwatch.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바로가기)
국제뉴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콘텐츠 저작권 보호·아티스트 계약 등 엔터 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대륜 “법적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의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 설립된 음반 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광고 삽입곡 등 2,5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음반 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에 대한 법적 자문과 검토 등이 포함된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법률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형 로펌 대륜과의 협력은 산업 성장과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와 동시에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적 보호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륜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정경호 기자(vj8282@nat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바로가기)
데일리안 등 5곳
2025-01-22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고위직 역임포렌식 기법 활용한 수사·재판대응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 보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skagk1234@dailian.co.kr)[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법률신문 -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세계일보 -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국제뉴스 - 조영곤 전 지검장, 법무법인 대륜으로 변호 활동 본격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등 4곳
2025-01-22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변협, 비인증 AI 법률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 제정대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통해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AI 법률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당 규칙은 변호사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했다.대륜은 해당 규칙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륜 관계자는 "AI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또한, 변협의 AI 인증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AI 프로그램의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륜은 "인증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협이 AI 관련 광고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법률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변협의 징계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AI 법률 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변호사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AI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 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대륜, 변협 상대 헌법소원 (바로가기) SNN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로리더
2025-01-22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검찰 “원금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 권유, 투자금 돌려줄 의사 없어” 기소법원 “모든 송금 내역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원금 보장 사실 증명 안 돼”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던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달 5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주를 봐주며 가까워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응한 B씨는 3년 6개월여 동안 8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약 4억 원을 보냈으나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투자를 권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B씨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대신해 돈을 받는 등 사적인 항목도 많다.”면서, “B씨로부터 송금된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정윤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정윤택 부장판사는 “송금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송금 행위를 투자 대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오랜 기간 송금을 이어 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증언의 신빙성도 약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녹취 파일이나 각서 등 B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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