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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까?

법률지식인조회수39,385

투자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단순 사기도 아니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고소 소송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받기 위해 고소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고소

고소손해배상

고소

손해배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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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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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중에서는 폭행·상해·횡령·손괴 등의 사건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합의 혹은 형사배상명령이 결렬되더라도 고소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통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고소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손해 사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해 횡령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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