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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수위질문드립니다.
조회수66,822
가정폭력처벌 제가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저는 그냥 훈육 목적으로 초등 자녀를 수차례 여러차례 때렸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혼 준비중이라 사이는 안좋았는데 신고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때린건 아이가 밖에서 물건을 훔쳐서구요 도대체 이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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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건수의 증가보다는 폭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대비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혹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형사처벌, 사회봉사, 상담, 보호관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나중에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한 억울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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