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분야

사무장병원개설

사무장병원개설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CONTENTS
  • 1. 사무장병원개설 | 개념
  • 2. 사무장병원개설 | 불법성 및 개설 자격
    • -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 - 사무장병원개설의 불법성
  • 3. 사무장병원개설 | 처벌
    • - 처벌 대상
    • - 처벌 수위
  • 4. 사무장병원개설 | 요양급여비용 환수
    • -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 - 환수 범위 및 시효
  • 5. 사무장병원개설 | 적발 시 대응방법
    • - 조사 및 수사 대응
    •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비
    • - 법률 전문가 상담
  • 6. 사무장병원개설 | 법률 지원

1. 사무장병원개설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병원개설 개념 설명

사무장병원개설이란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무자격자가 병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2. 사무장병원개설 | 불법성 및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의료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무장병원개설의 불법성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사무장병원개설’이라 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부당한 보험 급여 청구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법적 처벌과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사무장병원개설 | 처벌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병원개설 조력 사항

사무장병원개설은 의료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처벌 대상

▪ 사무장병원 운영자(사무장)

의료기관을 무자격으로 개설·운영한 자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무자격자입니다.

▪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자신의 의료기관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입니다.

▪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용되어 일한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무장병원개설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 대여해준 의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처분 병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한 의료인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병과

다만,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 환수 등 행정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은 매우 엄격하므로, 관련 의심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무장병원개설 | 요양급여비용 환수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준 자와 사무장 모두 요양급여비용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2013년 5월 이전까지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만 환수 처분이 가능했으며, 사무장에게는 별도의 법적 환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사무장과 의료인이 연대하여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법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만 적용되며,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수 범위 및 시효

부당이득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거 10년간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과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5. 사무장병원개설 | 적발 시 대응방법

사무장병원개설 전문변호사 필요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거나 적발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및 수사 대응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비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이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의료법과 관련된 행정 및 수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조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충분한 법률적 조언과 준비는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사무장병원개설 | 법률 지원

사무장병원개설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조사, 처분 단계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사무장병원개설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소송 의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공 전략은?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