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영업정지 | 행정 제재
- 2. 병원영업정지 | 사유
- - 영업정지 처분 주요 사유
- 3. 병원영업정지 | 폐쇄명령
- -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 입원환자 보호조치 의무
- 4. 병원영업정지 | 과징금
- - 과징금의 부과
- - 과징금 납부 및 징수
- 5. 병원영업정지 | 구제 방법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6. 병원영업정지 | 대응 전략 수립
1. 병원영업정지 | 행정 제재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적 제재 중 하나입니다.
병원영업정지는 1년의 기간 내에 부과되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일부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병원은 환자 진료, 예약 접수, 약 처방 등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병원영업정지 | 사유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료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심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 또는 병원 폐쇄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주요 사유
① 개설 후 3개월 이내 진료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병원 개설신고 또는 허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② 명의 대여 개설 또는 운영
-> 의료인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③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면허 범위 외 진료
->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④ 관계 공무원의 직무 방해, 행정명령 불이행
-> 보건당국의 조사나 시정명령 등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
⑤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산
->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비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
⑥ 폐업·휴업 신고 없이 장기 영업 중단
-> 6개월 이상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⑦ 의료법상 준수사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 감염관리 등 법정 준수사항을 어겨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⑧ 담합행위
-> 약사법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3. 병원영업정지 | 폐쇄명령

폐쇄명령은 병원에 대한 가장 중대한 행정처분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영업정지와는 달리, 해당 의료기관이 사실상 문을 닫도록 명령하는 것이며, 폐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병원을 다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의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항 제8호 해당)에는 무려 3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금지됩니다.
입원환자 보호조치 의무
의료기관이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 중인 환자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환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시키는 조치를 포함하며,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입니다.
4. 병원영업정지 | 과징금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더라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의료진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 운영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과 의료진의 생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은 병원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최대 3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 및 징수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관련 행정기관이 위반 내용과 과징금 액수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병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과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병원영업정지 | 구제 방법

병원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처분도 모두 이러한 행정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판결합니다.
▶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청구인 수에 맞춰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청구인에게도 전달되어 처분청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회부
처분청은 제출받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신속히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하여 심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4.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기일을 정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심리합니다. 심리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
5. 재결 및 효력 발생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내용을 토대로 재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달하며, 재결서 송달 시점부터 행정심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절차
1. 소장 제출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사실관계,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과 첨부 서류, 송달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주로 행정청)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를 포함합니다.
3. 쟁점 정리 (변론준비기일)
쌍방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투는 쟁점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 입증 계획 등이 정리되며, 필요시 당사자 출석 및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본격 심리 (변론기일)
쟁점 정리 후, 실제 증거조사와 주장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기일입니다.
증인신문이나 서류 제출 등 실질적 심리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쟁점 정리 없이 바로 이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및 항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문을 낭독하며, 필요한 경우 간단히 판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불복 시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병원영업정지 | 대응 전략 수립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한 영업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더 무거운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원인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중재원 심사관 및 의료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증거수집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에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영업정지 처분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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