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부패방지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및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부패방지 | 개념 설명

부패방지 분야는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란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나 권한이 남용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이를 규율하는 제도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패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상 직위,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뇌물, 횡령, 리베이트, 배임, 정치자금 비리, 계약담합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어떤 행위가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행위가 개별법으로 규율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부패방지를 쉽게 표현하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돕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제도적, 윤리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의 주체도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 협력업체, 대리인, 심지어 고객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활동이 글로벌 투자자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어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가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패방지 법령 체계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 | 주요 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행위의 정의와 신고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감시 기능, 신고자 보호와 보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청탁한 민간인도 제재 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 회피 등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제한·금지 의무 다섯 가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절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처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와 피해 회복 절차 |
기업이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부패방지법에 있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해당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방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관계에 해당하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상 '부패'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②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③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때 '공직자'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이 위탁한 업무 수행자 등이 포함되며 일반 민간기업 임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내 임직원의 횡령, 배임, 리베이트, 입찰담합, 가공거래, 로비, 해외 부패행위 등은 부패방지법이 아닌 해당 개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업이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한 기업의 임직원과 법인이 함께 제재를 받고, 형법상 뇌물공여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기업 내부의 비리는 업무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증재죄로, 입찰 관련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각각 규율됩니다.
즉, 적용 법률이 다를 뿐 책임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부패방지란 이런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고 발생 시 처벌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2. 부패방지 | 자주 일어나는 부패 행위

부패방지법상 부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직권남용 :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공공기관 손해 야기 :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부당거래 개입 :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 직무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친인척 채용비리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반하여 친인척을 채용하는 행위
▶계약담합 및 입찰비리 : 직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인과 사전 담합해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의 유형 및 요건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공공기관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입니다.
각 유형의 요건과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위탁업무수행자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 없는 순수한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인 거래는 제외되며 반드시 직무 관련성과 함께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부패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사적 이익이나 간접적 영향 정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만을 의미하며 사기업이나 민간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에 금전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부패방지 | 해당 여부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해당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친분 있는 납품업자에게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고 검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의 회장이 법을 어기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공직자가 아니므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님
(*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부패행위에 해당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 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이 이웃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 도모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사한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금품 수수나 법령 위반 없이 재판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 도모가 없어 부패행위로 보지 않음
공공기관 해당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공공기관이 남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자재를 법령 위반하여 구매 후 창고에 방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기업이 사장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설비를 발주하고 회사 자금을 낭비한 경우 →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님
(*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사용 등 관련성
부패행위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진료내역을 허위 조작하여 청구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이러한 구분은 부패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 뿐, 해당 행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인지보다 어느 개별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4. 부패방지 |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부패방지법은 직접적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를 규제하지만, 기업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입찰 과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기업이 특히 확인해야 할 점은 제공한 쪽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한 자,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도 제재가 적용되고, 법인의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과 점검 기록이 실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결과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입찰참가 제한, 공공기관 거래정지, 손해배상청구, 세무조사, 사후 민형사소송 등의 중첩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 신뢰도, 주주가치, 브랜드 평판, 소비자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패방지 준법시스템과 윤리경영 체계를 미리 구축해 리스크 예방과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패방지 준법경영 체계 구축
1. 반부패경영 방침 제정
기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반부패경영 선언문 또는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의 준수를 의무화하여 회사 내부에 부패 무관용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당 방침은 기업 홈페이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으로 전사 공지하여 모든 직원과 협력사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윤리·준법경영 규정 정비
기업은 부패방지규정, 임직원 윤리강령, 청렴서약서, 내부고발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인·허가 청탁, 계약비리, 입찰담합, 내부정보 누설 등에 대한 엄격한 금지규정을 둬야 합니다.
다만 규정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새로 두는 경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부패방지 담당조직 신설
전사적인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부패 리스크를 실시간 점검하고 감사부서와 별도의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법률자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반부패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
1. 임직원 교육 및 청렴 서약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용 및 승진 시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의무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직, 회계·구매·인사담당자는 별도의 집중교육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시 일자와 대상자,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법인의 책임이 문제될 때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사 청렴계약제 도입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에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을 삽입하여 금품수수·입찰비리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거래 제한 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임직원이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외부업체, 친인척, 지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독립적 감사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의 효력과 후속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발 및 제재 시스템 구축
1. 내부신고제도 운영
임직원, 협력사, 외부인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익명·비공개 내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는 윤리경영실 또는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보자 보호제도 마련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포상금 지급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불이익 발생 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 규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의 인사 조치가 보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조사와 인사 절차를 분리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부패 적발 시 강력한 제재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내부 징계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유효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맞는 양정인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외부 인증 활용
1. 공공기관 입찰 리스크 대응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 거래정지, 신용평가 하락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리스크 점검과 적발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처분을 한 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처분 전 단계에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업 신뢰도와 대외 입찰 경쟁력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인증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인증이므로, 취득 여부보다 실제 운영 실적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법률자문 및 외부 감사 활용
기업은 반부패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부패행위 적발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정기 법률자문,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부패방지 | 기업 반부패 리스크 체크리스트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체크리스트
6. 부패방지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부패방지를 위한 사건 대응은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의 비위가 확인되면 내부 조사와 징계를 진행해야 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주기관의 제재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륜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사전 예방
· 반부패 규정과 윤리강령의 검토,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확인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 협력사 청렴계약 조항과 계약 해지·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 임직원 교육 자료 검토와 기록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
· 해외 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 뇌물 위험 점검
▶ 사건 발생 시
· 내부 조사 계획의 수립과 자료 수집 범위의 적법성 검토
· 신고자 보호 절차의 이행과 인사 조치의 적정성 검토
· 징계 사유와 양정,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독기관 조사 대응
· 수사 단계의 대응과 회사·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 조율
▶ 제재 및 분쟁 대응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집행정지 신청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다투기 위한 자료 정리
· 회사가 입은 손해의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 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부패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임직원의 금품 제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내부 징계와 그에 따른 노동 분쟁이 나란히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공정거래, 행정, 노동 등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사장과 검찰 출신 구성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가진 구성원, 기업법무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내부 조사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사건 대응을 진행합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내부 조사 단계에서 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신고자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해, 확보한 증거가 이후 절차에서 쓰이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과 점검 기록을 체계화해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을 다투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공공시장 참여가 중단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징계, 행정 절차에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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