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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120

저희 회사는 해외 본사를 두고있어서 본사 및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와 완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의 세액심사나 관세조사를 대비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수입계약서 외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만약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법

A

관련 문의 답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르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수입거래보다 강화된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 외에도 다음의 자료를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2. 수입물품 가격 산출 내역과 내부가격 결정 자료

3. 국제거래가격 정책 자료

4. 수입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기술도입료·수수료 관련 계약서

6. 광고·영업지원 계약서

7.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8.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

9. 해외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도 세액심사 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수입 거래는 세액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법상 요구되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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