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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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중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출생 예정인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해요. 자녀가 태어난 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뭐 친권양육권 소송이나 그런걸 해야될까요?..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임신 중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법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친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경우, 다양한 양육 조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임신 중에는 이를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과 같은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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